"'김용균법' 처리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문 대통령이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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