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설 명절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강성명 기자 / 2024-01-17 20:41:02

광주광역시가 설 명절 기간에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고 17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국내산 수산물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리는 전통시장은 양동전통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무등시장, 월곡시장, 대인시장, 봉선시장 등 6곳이며,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설 특별전과 주말 특별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설 성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대전을 열게 됐다"며 "이번 수산대전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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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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