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이중희 前 비서관, 김앤장 사표

임혜련 / 2019-04-01 20:34:46
이중희, 부당한 인사조치 등 수사외압 혐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근무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중희(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사표를 냈다.

 

▲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김앤장을 그만뒀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던 이 변호사의 수사외압 의혹을 재수사 대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의 수사의뢰에 대해 이 변호사는 "김 차관이 지명되기 3~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차관으로 지명된 날 오후에 (동영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보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찰반원 보내 맞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발족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혜련

임혜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