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서 최초로 확진된 데 이어 두 번째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연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연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심 신고된 연천군 백학면의 양돈농장은 돼지 2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경기도 가축방역관은 정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으며 검사 결과는 18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이 농가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가와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농장 외에 2개 농가가 돼지 4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8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는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가축방역관은 정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으며 검사 결과는 18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이 농가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가와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농장 외에 2개 농가가 돼지 4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8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는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발생이 확인된 이날부로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 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파주와 연천 등 접경 지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히 6월 혈청검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파주와 연천 등 접경 지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히 6월 혈청검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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