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8세 미만 아동 '햇빛아동수당' 추석 전까지 지급

강성명 기자 / 2023-09-21 20:30:30
상반기 대비 91명 증가한 2060명 혜택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가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 지난 5월 3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박우량(오른쪽) 신안군수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해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과 전달식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햇빛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상·하반기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91명 증가한 206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햇빛아동수당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안군 인구정책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안좌면과 지도읍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5번째로 임자도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지급대상은 5개 섬 1만500여명에 달해 현재 군민의 28%가 수령중이다.

 

햇빛연금은 태양광발전에서 얻은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제도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