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사업 무산 예상
광주광역시에서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뒤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 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사항 미반영이나 평가결과 유출 등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재상정해 논의하도록 했다.
조만간 열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뀔 경우 소송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3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사업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하면서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잘못된 기준으로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 공무원이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광주시의회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하도록 지난 10일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이어 13일 광주시는 자체 감사결과를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체를 바꾸기 위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제안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2단계 공원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회사를 불러 자체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날인 1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받았으나, 일부 회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 실시는 광주시 스스로 입찰지침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실수를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 소집 및 이의신청 시한이 터무니 없이 짧은 것도 일반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선정된 업체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자칫 2020년 7월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 공원산업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업체 관계자는 "광주시 공무원들의 절차적 실수로 인해 광주시민이 누려야 할 공익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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