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제한속도인 시속 80㎞의 2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구 씨와 동승했던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과속한 페라리를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추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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