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자 건강권·임금보전 방안에도 합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 방안도 마련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가 이뤄졌다.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장하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들어가자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노동시간 합의 결과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돼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탄력근로제를 노·사 서면 합의로 도입하도록 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하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 단위 대신 주 단위로 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뒀다.
이 위원장은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며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20일 발족한 노동시간 개선위는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논의 기한으로 정한 이달 18일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기한을 하루 연장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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