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자칫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거나 역사의 퇴행을 용인하는 시그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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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진리를 교육 현장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끝까지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형사대법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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