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이자 3476~2만4333% 받은 불법 대부 일당 구속

전혁수 / 2023-11-15 20:09:53
"빌려간 돈 못내 면 딸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
돈 못값자 고객 얼굴 합성 성매매 전단 만들어
피해자 계좌 넘겨받아 불법 수익 은닉하기도

검찰이 추심 과정에서 악질적 협박을 저지른 불법 대부업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 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 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중간책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 로고. [뉴시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후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려준 후 일주일 후 50만 원을 갚도록 한 후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또 약속한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받아뒀던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이 이자 탕감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계좌를 넘겨받아 불법 대부업 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돈이 필요했던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고,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 피해자의 상환이 지체되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를 걸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80세 모친의 치료비를 내려 30만 원을 빌린 다른 피해자는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모친·회사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당했다. 이 일로 피해자 모친이 쓰러지고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검찰은 해당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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