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의 중심지 함안군이 경남의 첫 고도(古都) 지정을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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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근제 군수와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이 '아라가야 고도'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
함안군은 23일 경남연구원과 '아라가야 왕도 고도(古都)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라가야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비롯해 고도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고도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고도는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 경주시, 충남 공주시·부여군, 전북 익산시에 이어 2024년 경북 고령군이 추가 지정되며 모두 5개 지역이 지정·육성되고 있다.
함안군은 가야문화권 내에서 가장 많은 가야 유적이 분포한 지역이다.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 가야 최대의 왕성 '가야리유적', 최대 토기 생산지인 천제산 '토기가마군', 국가 제의시설 '당산유적', 봉산산성·안곡산성 등 1500여 년 전 아라가야 왕도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함안 아라가야 고도의 역사적 가치 규명 △핵심 문화유산 지정 및 조사·연구 상호 협력 △문화유산 공개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가야문화 중심지이자 경남의 첫 고도로서 아라가야 왕도 함안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6년 고도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함안을 가야 역사문화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함안군과 협력해 가야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8월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특정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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