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42억 원대 군유지를 민선 7·8기 당시 군의원 배우자 소유 토지와 맞바꾼 공유재산 교환 사업에 대해 감사원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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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 지도읍 '미세먼지 차단숲' 주변 교환 부지 일대 [독자 제공] |
교환 대상 토지 모집공고 이후 특정인이 관련 토지를 집중 매입한 과정부터 당시 군수의 사업 추진 지시, 이해관계가 있는 군의원의 의회 표결 참여까지 의사결정 전반에 법 위반은 없는지 살피고 있는 것이다.
전남광주 신안군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23년 11월 공유재산 교환 대상자를 모집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단독 신청자가 접수됐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 12만3100.3㎡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 21만8415㎡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신의면 군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42억2633만 원, 반면 군이 넘겨받은 지도읍 107필지 감정평가액은 39억2597만 원으로, 차액 3억 원은 현금으로 정산됐다.
전남경찰청과 감사원은 교환 대상 토지가 모집공고 이후 특정인에게 집중 매입된 경위를 파악하고,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직이던 A 군의원의 배우자가 지난 2024년 부터 지도읍 일대 토지를 집중 매입한 뒤, 교환 대상 토지에 포함된 정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토지사용 승낙에 앞서 나무가 식재됐다는 정황이나 특정인과 토지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전 군수의 지시는 없었는지, 교환 방식과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의면 군유지를 일반 매각하지 않고 교환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검증될 전망이다.
해당 토지를 태양광 부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임대수익 3억7000만원, 20년간 순수익 50억 원이 가능했다는 내부 분석이 제기되면서, 신안군이 교환으로 포기한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군의회 의결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A 전 군의원은 배우자 소유 토지가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 회피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신안군 내부 법률자문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교환 절차가 의회 의결 직후 마무리되지 않고 부서 간 이견으로 소유권 이전도 올해 6월에서야 이전됐다.
취재진은 A 군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지역 언론사에 "토지 교환은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진 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신안군은 "이번 공유재산 교환 등에 대해 감사원 사전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상 감사에 2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본 감사가 이뤄지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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