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맨홀 뚜껑 관리 제대로 안됐다" 판단해
"區, 즉시 출동 어려웠고 고인들도 과실 있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부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 유가족에게 서울 서초구청이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사망한 남매 A·B씨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6억4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 |
| ▲ 지난해 8월 8일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일대 도로. [뉴시스] |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를 건너던 중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폭우로 인해 차량 시동이 꺼져 대피했다가, 비가 잦아들자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서초구는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은 빗물 역류에도 쉽게 열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돼야 한다"며 "서초구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폭우보다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때도 맨홀뚜껑 이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맨홀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청 측이 이를 즉시 확인했어도 출동하기는 어려웠다"며 "고인들 역시 견인차를 부르는 등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길을 건넌 점 등에 비춰 볼 때, 과실을 20% 가량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