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보궐선거중 현금 제공한 후보 고발

박상준 / 2025-08-06 18:29:51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조합원 자택 방문하고 지지 당부

충남지역 모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를 관내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는 선거운동기간전인 7월 초순경부터 다수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38조, 제5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 주체·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는 일체 금지돼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유사 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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