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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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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