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후폭풍'에 25일 본회의 무산될 듯…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박지은 / 2023-09-22 18:09:05
26일 野 원내대표 선출 뒤 일정 다시 정해야
후임 이균용 임명동의 표결 미뤄져 안개속
내달 첫주 넘기면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우려
떠나는 김명수 "모든 허물 제 탓…격려 보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그러나 후임 대법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언제 열릴 지 불투명하다.

 

▲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5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다.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기 때문이다.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장 부재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 전 안건 협의를 하면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5일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라는 돌발 변수가 튀어 나와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뽑힌 뒤 여야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협상을 벌여 다음달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는다.

더욱이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이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6일 사이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민주당을 자극하면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앞서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되면 35년 만의 첫 사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지적되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좋은 재판은 국민이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한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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