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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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
또 지지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 제230조 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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