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소품 무상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4명 고발

박상준 / 2025-09-29 17:41:22
제21대 대선 때 선거 물품 100여개 제작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소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을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 A 씨 등은 연락소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기호가 게재된 선거운동 물품 100여 개를 제작한 후,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지지자 및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지지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 제230조 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제작한 작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으나 돈선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소품을 무상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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