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IRP(개인형 퇴직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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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IRP 적립금 지원' 안내 시각물. [IBK기업은행 제공] |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대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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