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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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아이돌봄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시각물. [IBK기업은행 제공] |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으며, 세전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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