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의혹(제3자뇌물 혐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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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
1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의 사건 배당은 전산 자동 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불법 대북송금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11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2022년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내 달 12일에는 대북송금의 주역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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