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장기현 / 2018-12-18 17:18:22
에버랜드 노조 가입 만류 회유하고 탈퇴 종용 혐의
고 염호석씨 장례 관련 뇌물받은 전 경찰관도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 8월1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 임원을 지낸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이런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삼성 측이 염씨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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