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41.5만명 신청…누적가입자 189만명

황현욱 / 2024-02-21 17:29:27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차로 연계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41만5000명이 연계 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2월 가입신청 기간인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들어온 일반청년 15만1000명이 가입신청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9개월간 누적 가입 신청자는 총 18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2월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차 가입신청은 오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달 22~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월 18~29일, 3월 4~8일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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