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조 전 청장은 가·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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