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 업적을 홍보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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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또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과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도 각각 고발했다.
모 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은 지난 6월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등을 게재한 90여 매의 현수막을 관내 읍·면·동에 게시했다. 또 7월 초순에는 5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인 B씨는 선거구 내의 경로잔치에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찬조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
모 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 등은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용 연설대담 차량의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와 금품제공행위, 정치자금 지출 관련 허위 회계보고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의 지출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엄중 조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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