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캔디 등 어린이간식 제조업체 11곳 적발

박상준 / 2024-04-08 17:12:20
울산업체 영유아용 이유식 '쌀미음'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1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KPI뉴스 자료사진]

 

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과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 등 식품제조업체 총 1422개소에 지난 3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충북 괴산 모영농조합법인과 울산소재 M사등 시설기준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변경신고 위반등이다.

 

또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울산 이유식업체의 쌀미음 1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 앞으로도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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