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3기 신도시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전면 백지화' 추진

김영석 기자 / 2026-02-02 17:11:24
"주민 의견 최우선...상반기 중 타당성 용역, 이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논란과 관련,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제 의왕시장이 2월 월례조회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전면 백지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왕시 제공]

 

김성제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국토교통부·LH와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백지화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상반기 중 의왕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고시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왕송호수 주변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시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설명한 뒤,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3개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내 통합 자원회수시설 위치에 대한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의왕시는 현재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시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톤/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을 LH와 협의해 지구 내 설치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하남과 이천시 등 자원회수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객관적인 타당성 용역과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왕시 전체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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