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특별시 교육자치의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공론장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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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조례 토론회'에 참석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교육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시교육청은 16일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자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첫 공론장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른 조례가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광주교육협치회의 위원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활동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핵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주민 참여 방식의 교육장 임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권 확보 등 자치교육의 실질적 수준을 좌우할 7개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교육조례 초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체계의 변화를 넘어 시도민이 지역 교육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장 주민 참여 임용 등 소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의 교육 자치가 내실 있게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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