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위원(민주·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접수기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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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올 6월까지 시범사업 운영 예정이다.
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저출생 시대에 조부모 등 가족과 이웃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인데, 신청 기간이 짧아 많은 가정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접수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 조력자들이 이미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등 신청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열흘 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서류 검토 및 선정 질차를 진행하다 보니, 운영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접수기간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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