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믿었다가 '날벼락'…지급거절 5년간 182건

유충현 기자 / 2023-10-04 16:53:24
이행거절 건수·금액 해마다 증가…'사기·허위계약'도 87건
"HUG가 심사시준 개선하고 임대인 정보 정확히 확인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지급거절 건수 및 금액 현황. [홍기원 의원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182건이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의 규모는 359억8300만 원에 달했다.

 

이행거절 건수는 2019년·2020년 12건, 2021년 29건, 지난해 6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총 63건의 이행거절이 있었다. 이행거절 보증금 규모 역시 2019년 27억5100만 원에서 △2020년 23억3900만 원 △2021년 68억8200만 원 △2022년 118억1300만 원 △올해(1~8월) 121억9800만원으로 늘었다.

 

거절 사유를 보면 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들이 충분히 주의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이 정해진 전세 계약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이 65건(116억4400만 원) 있었고, 애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보증효력 미발생'도 30건(61억7600만 원) 있었다. 

 

지급거절 사유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가 87건(181억6300만 원)이나 있었다. HUG가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챈 사례다. 이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 놓고, 세입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 의원은 "HUG가 전세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증보험 심사 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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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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