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와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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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0건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9건을 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 환수키로 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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