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피의자 처벌 내용 사전 누출되며 논란
송치 피의자들 반발하며 경북경찰청장 고발
尹 거부권 행사 예고…민주당 특검법 수용 압박
해병대원 순직으로 시작된 '채상병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7일 정치권 및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8일 오후 2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책임 규명을 포함한 지난 1년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
| ▲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
경찰은 발표에 앞서 내부 수사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 등으로 법률자문팀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를 마쳤다.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도 청취했다.
하지만 채상병 사건은 경찰 발표 전부터 논란이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고 알려진 게 문제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3명 대신 군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송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은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해병대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 의견이 알려지자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 다른 피의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의위원회 개최가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와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이들의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도 요구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 발표 후 채상병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으나 수사심의위에 누가 있는지, 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수용이 약속 이행"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여권 이탈표를 둘러싸고 국회 내 긴장감도 고조된다.
민주당은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재표결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을 거쳐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수가 191석임을 고려하면 여당 이탈표가 최소 9표는 나와야 재의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낸 사람은 안철수 의원 1명뿐이나 추가 이탈표 발생 여부가 관건이다.
경찰 발표 후 여당내 동요가 발생할 수 있고 보수층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은 언젠가는 받아야 할 통과의례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여당 내에도 변수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에서 경찰로 수사 이첩 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7일 후 국회에서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고 본회의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