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인허가 '3년 시대' 열린다…전남도, 여수·고흥 2GW 예비지구 추진

강성명 기자 / 2026-03-17 16:32:28

복잡한 인허가로 지연되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확정하며 절차가 간소화되자 전남도가 대규모 예비지구 선점과 기존 사업 정상화에 동시에 나섰다.

 

▲ 전남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비지구를 발굴하고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기준을 비롯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발전사업자 선정, 환경성 평가 등 사업 전반의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해상풍력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다수 법령에 걸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오는 26일 법이 시행되면 계획입지 중심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지고,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유수면허가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령, 42개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다.

 

이에 따라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공공주도로 발굴한 여수·고흥 해역을 대상으로 2GW 규모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우선 신청할 계획이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특별법 체계에 편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안·진도 7.3GW 집적화단지와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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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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