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같은 혜택 적용 등 '핀셋 정책' 필요"
경기 양주, 의정부, 이천 등 외곽 지역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은 지방에만 쏠려 있어 이들 지역에도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주택현황을 보면, 가장 최근 발표된 5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총 2714가구다.
이 중 의정부, 양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물량은 1593가구로 경기도 전체 악성 미분양의 58.7%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의정부시가 539가구로 가장 많았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전체 미분양 물량 712가구 중 75.7%를 차지했다. 양주시 악성 미분양 물량은 374가구, 남양주시는 328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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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근 7월 미분양관리지역 심사에서 경기 양주시와 이천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양주시는 최근 3개월간 평균 21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정체되면서 지난 4월 해제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편입됐다. 이천시 역시 올해 1월 1795가구에서 5월 1414가구로 매월 1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지속 누적되고 있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도시는 양주와 이천, 인천 중구와 부산 사상구다. 4곳 중 3곳이 수도권이고, 절반이 경기 외곽지역이다.
수도권이라도 경기 외곽 지역 미분양 문제는 지방만큼 심각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구하는 미분양 대책은 대부분 지방에만 집중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특례'가 내년 말(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1주택자가 지방의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7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세제상 1주택자로 취급해준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와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소유 주택을 매도할 때도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행정구역상 경기도로 분류되는 양주, 이천, 의정부 등의 지역은 미분양 규모가 지방 광역시보다 심각함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수도권 내 미분양 지역에 다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기 북부 등 수도권 미분양 심각 지역이 소외되면서 해결책이 요구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의정부나 양주, 이천 등은 공급이 누적돼 있지만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하지 못해 미분양이 해소되지 못 하고 있다"며 "이런 지역들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도 투기 수요를 자극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경기 외곽 지역에만 지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핀셋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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