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서 27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된 흉기 강도가 5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0일 오후 12시3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씨(51·여)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8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농협에 침입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총으로 창구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75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달아나면서 전동 못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당시 농협 지점에는 직원 6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적 조회 후 헬기와 기동대 등을 동원해 범행이 발생한 지 3시간3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던 A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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