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장애인에 최고 25%, 정치신인은 10∼20% 가점
경선 선거인단, 권리당원 50% +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관건은 총투표 50% '권리당원' 확보…신인에게 불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중앙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과반수 찬성(87.8%)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지난 5월 총선 공천룰을 마련했으며, 이후 권리당원 투표 결과 50%와 중앙위 투표 결과 50%를 합산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천룰은 △경선 방식 △권리당원 규정 △정치 신인·여성·청년·장애인 참정 확대를 위한 가산점 항목 신설 △음주운전·성범죄·병역 비리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룰의 기조를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여성·청년·신인에 가산점을 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천룰'이 현역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 중 누구에게 유리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절반으로 정해 권리당원에 대한 명부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내년 총선에 적용될 민주당 공천룰이 지난 20대 총선 공천룰과 비교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집중 분석했다.

'뜨거운 감자'는 신인 정치인 가산점 추가 항목
이번에 개정된 공천룰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여성·청년·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의 확대다.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여성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최고 25%까지(기존 20%) 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청년을 포함해 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공천심사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서 10∼25%로 높였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면 감산점을 10%서 25%로 대폭 강화해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를 사실상 원천봉쇄했다.
또한 모든 현역의원이 다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평가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종전보다 2배나 높은 20%의 감산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현 민주당 의원(128명) 중 25명은 20% 감산을 안고 시작하게 되어 현역 의원들의 공천이 그만큼 험난해졌다.
아울러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서 아예 배제된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감자'는 신인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 추가 항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신인은 공직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으로,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사람, 현직 지역위원장은 제외된다.
민주당은 정치 신인들에게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10∼2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항목을 추가했지만, 사실상 현역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권리당원'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확정한 공천룰에 따르면 당 경선은 '권리당원 50% +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로 치러진다.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100%로 진행됐던 20대 총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경선을 진행하다 보니 인지도만 높아도 신인들이 기회를 잡기 쉬웠다. 하지만 이번 '50:50 룰'에선 인지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권리당원 확보에 실패하면 경선에서 이기기 힘들다.
관건은 권리당원 명부 확보로, 명부가 없으면 누가 권리당원인지 알 수 없다. 명부에 접근할 권한은 해당 지역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의원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선 때가 되면 현역 의원만이 권리당원에게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역 의원과 경쟁하려는 정치신인, 청년 도전자에겐 불리한 조건이다. 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당 행사를 찾아 당원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해도 '표를 줄 수 있는' 권리당원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이나 기존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은 신규 권리당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 권리당원을 알아내기 힘들다면 새로운 '내 편' 권리당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대부분이 친문…정치신인 우대보다 비문 세력 물갈이 수단"
민주당 경선의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월로,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입당해야 내년 경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 도전을 준비하는 한 정치 신인은 "이달 말까지 권리당원을 새롭게 모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다. 이미 현역 지역위원장들은 탄탄한 권리당원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의 비율이 50%나 되는데, 가산점만 갖고 현역 의원들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신율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는
이어 그는 "또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한 것도 '여성할당제'보다 오히려 여성 후보에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며 "특히 권리당원들의 대부분이 친문 세력들이기 때문에 정치신인을 많이 뽑기 위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문 세력들을 물갈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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