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비"

김영석 기자 / 2024-06-07 16:59:00
환치기 수법 외화 밀반출은 무죄...방용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00만 원이 선고됐다. 

 

▲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을 신설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2022년 10월 14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북송금의 이 대표 방북사례금 여부'에 대해 법원이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피고인은 '그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 무효 벌금형까지 받았는 데 불법으로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고 김성태의 사업목적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자료와 김성태, 방용철, 당시 경기도청 직원 박모 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23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 무효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는데 불법으로 방북 추진할 이유가 없고, 김성태 회장이 자신의 사업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정해 왔다.

 

또 지난 달 22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신청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와의 연계성을 강하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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