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김영석 기자 / 2024-12-19 16:37:46
이화영, 변호인 통해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비해 1년 10개월 형량이 줄었다.
 

▲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을 신설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자신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을 검사실과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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