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환경법 반복 위반 업체 더이상 안돼"

강성명 기자 / 2025-11-14 16:03:56
대기오염 업체 강력 대응 촉구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태를 점검하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꼬집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은 1258개소이며, 이 가운데 84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9개소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73건 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차 의원은 "9월 말 기준 수치인 만큼 연말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단순 감소로만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올해도 다시 적발된 곳이 있다"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선명령나 사용중지(폐쇄), 경고 같은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교육과 현장 방문을 강화해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이런 기업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시장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일부 업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복 적발된 것은 사실이다"며 "법에서 허용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여건에 맞게 시행하고, 위반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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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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