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반개혁 의지 덮기 위한 과잉대응"

김광호 / 2019-04-24 16:46:40
심상정, 오신환에 "소신 존중하나 정당합의 흔들려서야"
"패스트트랙은 합법 절차…한국당은 대국민 약속 지켜라"
정개특위, 여야 4당 선거법개정안 발의…한국당은 불참

정의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24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강경 투쟁에 대해 "자신들의 반개혁 의지를 덮기 위한 과잉대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개정안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심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특히 "패스트트랙 절차는 누차 말했듯 합법적 입법 절차이고, 이전에 한국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 노력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건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봉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여야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당은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여야 4당이 먼저 합의안을 상정하면 법안 심의와 타협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그 과정에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이 사개특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선거제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30년 동안 쟁점이 된 시대사적 개혁법안"이라며 "정치인 개인의 소신이 중요하지만 개인 소신에 의해 시대사적 개혁과제, 정당간 합의를 이룬 절차가 흔들려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주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가협상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애초 설정한 대로 3%로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의석수가 법안에 명시된 300석이 아닌 10%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느냐고 묻자 "한국당이 적극 참여해 새로운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선 재론될 수 있지만, 논의가 여야4당으로 한정된다면 합의를 끝낸 것이니 그대로 300석이 존중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 △준 연동형 선거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석폐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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