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젤리, 사탕 대마유사 성분 함유제품 국내 반입차단

박상준 / 2024-03-25 15:40:00
식약처 "정신혼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유발 위해성"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데이트(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 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입원환자가 급증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 제품을 국내 반입차단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현지서 유통되는 대마 함유 젤리와 사탕.[식약처 제공]

 

이번에 지정된 'HHC-O-acetate'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 마약류(2군)으로 지정되고 대마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과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HHC-O-acetate', 대마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또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소비자가 위해 성분 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제폼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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