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후 피해 액 최대
형기 마치고 출소하면 82세…가족들도 징역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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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증평에 위치한 오스템바이오 본사 전경 [오스템바이오 홈페이지 캡쳐] |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중 가장 커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횡령'으로 불린다.
이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추징은 1심에서 1151억여원, 2심에서는 917억여 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35년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82세가 된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가족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고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 등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회사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는 종결됐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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