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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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톨게이트 [KPI뉴스 자료사진] |
이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176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면제되는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2600원,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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