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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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페이스북 캡처] |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1시 50분 제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 등은 2022년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업적이나 공보물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검사의 증명이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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