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등 4개 과 한정,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 대상
시민단체 규탄대회 열어 "원 지사 퇴진" 촉구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생겼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신청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개원 허가로 녹지국제병원은 이날부터 진료가 가능해졌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사과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당연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지난 10월4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주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를 권고한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지난 2017년 11월 완공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 10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한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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