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서 검경 모두 입장 낼 수 있어"
"국회가 결정 내리면 검경 모두 존중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조 수석은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사법경찰 분리, 경찰대 개혁 등 경찰개혁안을 소개했다. 이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언급은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고, 이에 경찰청이 설명자료를 통해 문 총장에 반박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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