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안내

손임규 기자 / 2023-12-07 16:17:21

경남 밀양시는 8일부터 14일까지 2024년에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지난달 9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10개 소 88명의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추가 모집된 위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밀양시는 2023년 1월 1일 자로 16개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했으며, 주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밀양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 밀양시보건소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치아가 상실돼 음식 섭취가 어려운 60~64세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60~64세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이다. 지원 상한 연령에 해당되는 1958년 출생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우선 선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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