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름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강성명 기자 / 2025-11-18 15:29:28

전남 나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7월 금천면 일대 상습 침수 구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 제공]

 

이번 조치는 11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으로 1400여 가구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는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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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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