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두환씨가 낸 재판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씨가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열어 다시 기일을 잡은 뒤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전씨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세 번째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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