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확인 과정…범행 동기·경위 참작할 사정 있어"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고자 휴대전화 녹음을 시도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녹음기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남편 차량에 넣어두고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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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혁수 기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신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 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이 단 한 차례에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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