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월 최대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지원
경북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납부한 월세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시는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물론 포항형 천원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